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과실 역시 존재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의 수사 경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생존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