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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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