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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7나58123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마지막 행 “2013. 1. 2”을 "2013. 1. 3."로 고쳐 쓴다.

3면 8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는 2013. 7. 3 ‘H, I, J 등 재고 3품목은 매일 판매되는 대로 결제하고, 판매가 완료되지 않아도 2013. 9.말까지 결제를 완납한다. N, O의 원ㆍ부재료 구입비용 중 미수금 4,500만 원은 2013. 7. 15.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은 즉시 피고에게 기제공한 담보권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2호증의 1)를 공증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원ㆍ부재료 구매 단위 수량과 제조 단위 수량이 상이할 때는 남은 부분의 원ㆍ부재료 구입비용을 주문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N, O의 원ㆍ부재료 금액은 2013. 12. 10.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2014. 2. 10. 현금으로 완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을 2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10. 10. 다시 피고에게 I 772개, J 501개, H 823개 등 재고품의 출고 계획을 밝히면서 2014. 12. 20. 전까지 모든 미수금을 정리할 것을 약속하였다.

4면 9행~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D과 C은 2017.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무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6,440,000원을 변제하였다.

4면 14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차.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위 배당금 지급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단50059)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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