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4139
유류분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장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이 송달된 후인 2017. 1. 31. 원고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소송목적의 값 계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2. 4.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