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2017. 10. 30.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구취지 제1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제2항 나.에 관하여 각 소가산정자료(목적물 가액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소가를 산정하여 그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하고, 청구취지 제2항 가.에 해당하는 인지액 1,449,000원, 청구취지 제2항 다.에 해당하는 인지액 207,000원, 청구취지 제2항 라.에 해당하는 인지액 207,000원 중 종전 납부한 207,000원을 제외한 합계 1,656,000원을 납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한 사실, 원고가 2017. 10. 31.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일까지도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특례를 정한 것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