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0.08 2014구합1245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