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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누52905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참가인은 2015. 8. 13.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부분을 “원고와 참가인은 2015. 8. 13.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고,”로 정정하고,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의 강릉 본사와 속초 영업소에 원고 산하 동해상사 고속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만한 여유 공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동해고속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조합 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데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임의로 위 조합 사무실을 분할하여 원고 산하 지회에 제공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참가인의 속초영업소에 있는 2곳의 정비사 휴게 공간 중 일부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데도 참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참가인이 속초 영업소 인근에 있는 민박집의 방 3칸을 임차하여 속초영업소로 발령받는 근로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간을 여유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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