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7가단218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2012. 10.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부산 해운대구 D 대 672.2㎡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와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하여 2013. 2.경 담보신탁계약을 분양관리신탁계약으로 변경약정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4. C과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60,42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9,273,000원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 납입계좌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가 지연되자 원고는 2015. 2. 24. C에게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통지를 하고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4573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및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6. C은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자를 합한 39,434,843원 및 그 중 39,273,00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4. 27.까지 연 6%,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161,843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6. 3. 3.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계속 중 C은 원고의 소외 F조합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27,189,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