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2012. 10.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부산 해운대구 D 대 672.2㎡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와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하여 2013. 2.경 담보신탁계약을 분양관리신탁계약으로 변경약정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4. C과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60,42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9,273,000원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 납입계좌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가 지연되자 원고는 2015. 2. 24. C에게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통지를 하고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4573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및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6. C은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자를 합한 39,434,843원 및 그 중 39,273,00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4. 27.까지 연 6%,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161,843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6. 3. 3.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계속 중 C은 원고의 소외 F조합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27,189,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