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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7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D 아파트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의 사업자 지정을 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B 주식회사에 양도 하면 사업자 지정변경 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군 유지 매입 후 15일 이내에 잔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 한 사업자 지정변경 확정 시 ‘ 군포시 E, 10 층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금 동원능력이 없고, B 주식회사 또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가 사업자 지정을 B 주식회사로 변경해 주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4. 1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건축사사무소에서 'D 아파트건설사업' 의 사업권 양도 ㆍ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8. 경 B 주식회사로 사업자 지정이 변경됨으로써 위 사업권 상당액( 계약서 상 10억 원으로 산정 )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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