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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0:10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점 6번룸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9세)과 노래방 이용 시간 연장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쟁반 2개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맞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양태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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