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6 2018고정1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2017. 12.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9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2017. 12.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80,229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가불금 등(건강보험료 대납금, 항공료, 현금 등)을 지급한바 있고 E의 퇴직 전에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E가 정산을 거부하고 2017. 12. 19. 출국해버리는 바람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퇴직금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불금 등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임금의 선지급금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