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08:32 경 전 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 리에 있는 홀 통 선착장 내 계류장에서, 피해자 D(60 세) 과 선박 계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배를 못 대게 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B의 폭행을 뿌리치자 이에 화가 나, 머리와 오른 주먹,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왼 주먹으로 1회 각각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홀 통 선착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박 계류문제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