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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재나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8165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7. 14.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09나3975호로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1. 19.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2009. 11. 26.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2009. 12. 1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호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게 하고, 또 원고에 대한 92고단186호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죄 없는 원고로 하여금 구속되도록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09. 12. 11.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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