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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30 2018가단5579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익산시 F 대 6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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