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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0 2017가단3352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강릉시 D 대 69㎡ 가운데 별지 도면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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