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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8. 25.자 67마612 결정
[자동차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5(2)민,245]
AI 판결요지
운수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차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자동차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이상 서울특별시장의 등록말소는 원인무효이다.
판시사항

운수사업 면허가 취소와 자동차 등록의 효력

결정요지

자동차소유자의 운송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차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한 시장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는 원인무효이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본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안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당국에 의하여 그 운수사업면허가 취소된 이상, 본건 자동차의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본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본건 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운수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차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자동차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이상, 서울특별시장의 본건 등록말소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결정 판단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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