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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8.자 69마908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집17(4)민,119]
판시사항

공장저당법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할 경우 등기부상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의 적용을 받아 경매할 경우에는 등기부상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다.

재항고인

성업공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의당 신청 채권자와 이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족한 부동산을 그 재량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의 목적물은 토지, 건물, 기계 등으로 되어 있고, 본건 건물과 기계는 공장저당법 제5조 제10조 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본건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 또한 본건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본건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본건 토지로 그것이 사실상 본건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건 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와 불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사회통념상 공장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과잉경매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법령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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