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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7노110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H 유치원의 설립자 이자 대표자인 J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고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위 ‘ 임용 원장’ 또는 ‘ 월급 원장 ’에 불과하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집단 급식소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식품 위생법 제 100조의 양 벌규정상의 ‘ 개인 ’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 유아 교육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2 항 유아 교육법 시행규칙 제 3 조( 급식 시설 ㆍ 설비기준 등)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 국민 영양 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은 5개 이내의 유치원에 대하여 공동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 영양사의 근무일 수나 근무형태 등에 별다른 법규나 행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며, 관할 관청에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지도, 감독이 없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동 영양사로 고용한 D으로 하여금 6개월에 2번 정도 유치원을 방문하게 하여 식단 및 식 자재 점검, 조리사에 대한 위생교육, 식단표 점검 등을 하게 하였는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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