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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5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유아 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경과 및 E 과의 친분관계】 피고인은 사단법인 F 연합회( 이하 ‘F 연합회’ 라 함) 회장으로서 사립 유치원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경영에 많은 제약을 받자 사립학교법에 예외를 두어 회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유아 교육법에 사립 유치원 경영자의 보수 규정과 그 지위의 자유로운 양도 양수 규정을 두어 그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던 중, 소 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G(H 로 변경, 이하 ‘H’ 라 함) 위원장이 입법 발의를 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된다고 판단하여 H 위원장에게 이에 관한 입법 청탁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E이 2012. 7. 경 국회 H 위원장으로 취임하자, 피고인과 F 연합회 회장단은 H 위원장 실을 방문하여 축하 인사를 한 이후 매월 1회 이상 국회 H 위원장 실을 찾아가 지 속적으로 유아 교육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이에 E은 2013. 4. 15. 경 유아 교육법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34명, H 소속 9명) 및 사립학교법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32명, H 소속 9명) 을 각 대표 발의하였고, 위 각 개정안은 2013. 12. 23. 제 3차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교육부에서 유아 교육법상 ‘ 사립 유치원 경영자의 지위 양도 양수’ 와 ‘ 사립학교 법상 차입 허용 및 경영자 보수 지급 ’에 대해 각 수용 곤란 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 일 무렵까지 특별한 경과 없이 국회 계류 중에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의 ‘K’ 중식당에서, E에게 위 유아 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청탁하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 도와 줄 때가 있을 거다.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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