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5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유아 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경과 및 E 과의 친분관계】 피고인은 사단법인 F 연합회( 이하 ‘F 연합회’ 라 함) 회장으로서 사립 유치원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경영에 많은 제약을 받자 사립학교법에 예외를 두어 회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유아 교육법에 사립 유치원 경영자의 보수 규정과 그 지위의 자유로운 양도 양수 규정을 두어 그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던 중, 소 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G(H 로 변경, 이하 ‘H’ 라 함) 위원장이 입법 발의를 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된다고 판단하여 H 위원장에게 이에 관한 입법 청탁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E이 2012. 7. 경 국회 H 위원장으로 취임하자, 피고인과 F 연합회 회장단은 H 위원장 실을 방문하여 축하 인사를 한 이후 매월 1회 이상 국회 H 위원장 실을 찾아가 지 속적으로 유아 교육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