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아 교육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2 항 유아 교육법 시행규칙 제 3 조( 급식 시설 ㆍ 설비기준 등)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 국민 영양 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은 5개 이내의 유치원에 대하여 공동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 하며, 관할 관청을 통해서도 그에 관한 매뉴얼이나 별도의 교육이 시행된 바 없다.
공동 영양사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영양 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공동 영양사로 고용한 N로 하여금 식단표 작성, 위생검사, 운영 일지 검토 등을 하게 하였는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영양사 N는 식품 위생법 제 52조 제 2 항 식품 위생법 제 52 조( 영양사) ②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신설 2011.6.7 >
1.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 급식소의 운영 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 위생교육 의 영양사로서의 직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