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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5가단681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7,831㎡ 중 별지 감정도 33, 34, 35, 36, 37, 38, 39, 40, 41, 33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평택시 C 임야 7,8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33, 34, 35, 36, 37, 38, 39, 40, 41,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 지상 가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점유부분’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의 처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 중 점유부분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에 기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점유부분 지상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점유부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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