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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2470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딸인 E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C보험(기본형, 2종)계약(이하 ‘이 사건 주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무배당입원 특약(이하 ‘입원 특약’이라고 한다), 무배당실손의료비 특약(이하 ‘실손의료비 특약’이라고 하고, 입원 특약, 이 사건 주보험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도 함께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약관이 수록된 CD를 전달 받았는데, 위 CD에 수록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개정 전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보험계약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입원 특약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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