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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11:00경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정신병자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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