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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2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충주시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식당 부분 10평(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5. 20.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 뒤편에는 간이천막(이하 ‘이 사건 간이천막’이라 한다)이 설치된 공터가 있었는데, 원고는 위 공터에 식당용 대형냉장고, 김치냉장고, LPG 가스통을 보관하는 등 위 부분을 창고로 이용하여 왔다(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간이창고’라 지칭한다). 한편, 이 사건 간이창고 경계 부분에 설치된 높이 172cm의 블록 담장 벽 너머로는, 충주시 D 소재 건물과 E 소재 건물 사이에 폭 1m 정도의 골목(이하 ‘이 사건 골목’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다.

다. 2014. 12. 8. 21:17경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골목이 존재하는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간이창고 안에 있던 식당용 대형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2대, 세탁기 1대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던 이 사건 골목에서 발생한 불길이 인화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간이천막에 옮겨 붙음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 전체로 크게 번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간이천막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간이창고 부분을 창고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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