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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42964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5. 8. 11.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정한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담51371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여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36,900,000원을 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발령받은 사실, 위 결정은 2015. 10. 30.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2015. 10. 6. 이에 부동의한 사실,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5. 11. 24.)에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가 출석하여 답변서를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까지도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제117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에서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24조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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