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나85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법원이 2015. 12.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21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은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다만 변론을 거침)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당심 판결 선고 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또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하여 달라는 피고의 신청도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한 위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된 이상 위 주장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굳이 살피더라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만이 아니라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또한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직권으로도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