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 8. 23. 원고에게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32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위 명령을 고지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2018루145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19.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18무932호로 재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22.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이 법원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도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