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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4527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각 27,923,931원 및 그 중 각 19,066,666원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D은 대출금액 57,200,000원, 대출기간 3년, 대출이자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변동기준금리에 2.12%p를 가산한 이율, 지연배상금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플레이쉘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액 2,242,3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08. 3. 14. 30,410,000원, 2008. 6. 16. 26,790,000원 합계 57,200,000원을 D에게 대출하였다.

2013. 1. 25. 현재 위 대출 원리금 합계는 83,771,797원(=원금 57,200,000원+이자 등 26,571,797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D은 2008. 9. 12. 사망하였고, 피고 A, B, C은 각 1/3의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각 27,923,931원 및 그 중 각 19,066,666원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피고 주식회사 플레이쉘은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2,242,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자 납부의무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피고 주식회사 플레이쉘, D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 주식회사 플레이쉘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플레이쉘과 D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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