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20노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