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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 역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데다가 음주ㆍ교통사고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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