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4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낫과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