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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3. 30. 선고 2006구합30737 판결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582,110원, 2002년 제1기분 2,978,950원, 2002년 제2기분 3,291,280원, 2003년 제1기분 2,241,830원, 2003년 제2기분 265,040원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5,186,530원, 2002년 귀속분 11,987,900원, 2003년 귀속분 4,230,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6.부터 ○○ ○○구 ○○동 ○○○-○에서 '○○○(구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1년 제2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1년 내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고 한다) 및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 한다)로부터 2001. 2기 17,228,000원, 2002. 1기 17,008,000원, 2002. 2기 19,834,000원, 2003. 1기 15,772,000원, 2003. 2기 1,94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각 과세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실업과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가 실지로는 권○○와 주류 거래를 하고도 권○○ 명의가 아닌 ○○실업, ○○주류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부분은 위장 ·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그에 따라 2005. 8. 1.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을 각 해당 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산출된 금원에 가산세를 더하여 각 해당 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 부과하고, 이어 아래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의 해당 과세연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각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표> (단위 : 원)

과세 기분

경정 내용

①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② 매입세액

(① X 10%)

③가산세

④고지세액

(② + ③)

2001년 제2기분

14,018,000

1,401,800

1,180,315

2,582,115

2002년 제1기분

17,008,000

1,700,800

1,278,151

2,978,951

2002년 제2기분

19,833,000

1,983,300

1,307,986

3,291,286

2003년 제1기분

15,772,000

1,577,200

664,632

2,241,832

2003년 제2기분

1,940,000

194,000

71,042

265,042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표> (단위 : 원)

과세연도

당초 신고내용

경정내용

고지세액

(⑤ + ⑥

- ③)

①종합소득

금액

②소득

공제

③납부

세액

④필요경비

부인금액

⑤종합소득

금액

(① + ④)

⑤산출세액

(⑤-②) X

세율

⑥가산세

2001년 귀속

16,712,502

1,600,000

1,874,504

14.018.000

30.730.502

4.826.100

2.234.934

5,186,530

2002년 귀속

24,994,053

3,299,600

2,739,492

36.841.000

61.835.053

11.304.572

3.422.827

11,987,907

2003년 귀속

14,779,807

2,600,000

1,163,129

17.712.000

32.491.807

4.480.525

913.444

4,230,840

* 각 고지세액은 각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원에서 십 원 미만 금액을 버린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20.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 1 내지 8, 갑 제2호 증, 을 제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실업, ○○주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전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권○○는 ○○실업 또는 ○○주류의 직원이므로 원고는 직접 ○○실업, ○○주류와 거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2) 가사 권○○가 ○○실업, ○○주류의 직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권○○가 ○○실업의 영업부장이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산출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또 종합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3)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권○○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는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실업은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며, ○○주류는 ○○실업에 인접한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인데, 김○○과 김○○은 부자지간으로 ○○실업과 ○○주류는 주류창고 역시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2) ○○○○국세청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실업과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위 회사들의 매출 중 약 200여개의 직영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에 대한 것들이 모두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그 규모는 ○○실업이 2,242개 업체, 343억 원 상당, ○○주류는 2,831개 업체, 373억 원에 달하였다.(3) 권○○는 ○○실업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주로 ○○동 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른바 지입차주 영업을 하였는데, 그 거래형태를 보면 자신의 거래처들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아 ○○실업과 ○○주류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들 명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위 회사들에게 주류대금을 결제하였고, 실지 거래처들로부터는 주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받고 나중에 위 회사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다.

인정 근거 을 제10 내지 2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권○○는 ○○실업 혹은 ○○주류 직원이 아니라 ○○실업과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 하에 하는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원고 주장과 같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 제출의 갑 제3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갑 제5호 증 주류대금결제카드와 연결된 계좌내역 외에는 실제거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매입 · 매출 장부라던가 대금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 증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그 상당의 금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즉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2001. 2기에 ○○실업으로 결제된 금액은 총 5,596,300원에 불과한데, 당시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14,018,000원이었던 점, 그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2002. 1기 이후로 갑자기 위 계좌에서 결제된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하여 2002. 1기에는 17,066,900원, 2002. 2기 21,818,000원, 2003. 1기 17,355,500원, 2003. 2기 2,135,000원이었는데, 위 기간 동안 권○○ 명의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총 15,000,000원에 달하는 반면 원고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없는 점, 원고는 주점 영업의 특성상 은행 영업시간인 주간에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항상 야간에 24시간 운영하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입금을 하였고 그래서 원고의 명의가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위 계좌 ATM 입금내역을 보면 입금시간이 대부분 은행 영업시간 중인 09:00에서 17:00 사이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계좌는 원고가 아니라 권○○가 관리하면서 자신이 ○○실업과 ○○주류로부터 매입한 주류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질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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