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유한회사 율촌 증서 2008년10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B이 2008. 9. 26. 법무법인 유한회사 율촌(이하 ‘율촌’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율촌 증서 2008년104호로 ‘피고가 2008. 8. 8.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지기 2008. 10. 30.,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2008. 10. 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상인이 아닌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1. 1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타채201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판단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의제되며(상법 제5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동법 제47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동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