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나52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바.’항 과 ‘2. 판단’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제5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쳐쓰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9.부터 2017.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건물 중 피고가 현재 소유권을 보유한 건물 부분 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과된 토지 및 건물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인 6,367,62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의 위 금액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5항동법 시행령 1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시설 중 160㎡ 이하의 면적을 소유한 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공급면적 33.47㎡, 전유면적 10.02㎡ 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건물 부분의 가격이 6억 원을 넘는다고 볼 증거가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