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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4 2019가단85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이유

1. 판단

가. 갑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C호 부동산’이라 하며,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D호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6. 9. 9. 피고에게 D호 부동산을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16. 9. 9.부터 2017. 9. 9.까지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D호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가 2017년 2월경부터 C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28. ‘피고가 2018. 9. 30.까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고, D호 부동산에 대한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한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8. 6. 11.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D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① 피고는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6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16,500,000원(= 500,000원 × 33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19. 6. 1.부터 D호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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