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D 편의점 앞 도로를 의정부역 동부광장 방면으로부터 경의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따라 시속 약 20km/h 미만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형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및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좌회전 혹은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 방향 직진 신호에 막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으로부터 진행 방향 정상 신호에 따라 마주보고 직진(제한속도 약 59~62km/h 가량 초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 F CB650FA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 전치 8주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매
1. 블랙박스 및 주정차위반차량단속용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