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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20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1:16경 서울 성북구 B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카페 ”C“의 ”D“ 게시판에 닉네임 ”E“이 ”형사소송 준비중이시겠네요 F(G)“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에 닉네임 “H“를 사용하여 ”저런 놈들은 임원이라도 자리에 없을 때 동기나 후배들한테 뒷담 절라까입니다 ㅋㅋ 본인만 모르고 있는거지“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그 댓글을 게시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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