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7. 00: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엎고, 그릇을 깨뜨리는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술값을 확인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가.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