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낚시점을 운영하며 고무보트인 E(175마력, 승선정원 16명)를 소유하고 있다.
해수면에서 낚시 등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고무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 23. 10:00경 성명불상의 낚시손님들을 위 고무보트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8:00경까지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0.까지 3회에 걸쳐 낚시손님들을 위 고무보트에 태워 마라도 인근 해안의 갯바위로 이동시켜 주거나 보트 위에서 선상낚시를 할 수 있게 하여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D 영업사진,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무보트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서 정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사실이 있을 뿐 해수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 낚시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은 미끼 등 낚시용품을 판매하여 받은 돈이고 고무보트에 승선시키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며, ㈏ 2013. 1. 23. 및
1. 24.에는 피고인의 낚시점 영업 홍보를 위해 방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