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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C(2012. 11. 15. 이 사건 포함하여 징역 10년 선고)과 대출관련 위조서류를 만든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경남 밀양 축협 가곡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창원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며 매월 1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로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한은행 창원중앙지점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서류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로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F 소유의 집에 피고인이 임차를 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C 및 F(2012. 6. 1. 벌금 150만 원 확정)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동지점에서, 피고인이 F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205동 904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국민은행 중동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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