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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1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9:06 경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교차로를 광주 대학교 방면에서 남 광주 고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표시하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경찰관 상대 문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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