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1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9:06 경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교차로를 광주 대학교 방면에서 남 광주 고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표시하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경찰관 상대 문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