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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7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6:07 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를 영광 통 사거리 쪽에서 광산 경찰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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