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17. 10:35 경 대구 동구 소재 율하네
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범안로 방면에서 동대구 IC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