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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5고단19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6:33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 삼거리에서 B 승용차를 원동 교차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 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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