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망상, 환청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 등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12. 13. 20:21경, 부산시 해운대구 C 소재 D센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옴켜쥐고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날 20:22경, D내 1층 로비로 들어가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27세)의 엉덩이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상, 환청의증상이 있는 조현병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책임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