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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7고단6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675』 피고인은 2017. 1. 26. 14:27 경 구리시 갈매 역 인근을 갈매 역 방면에서 신 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 여, 19세) 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곁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046』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9. 10: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도서관 4 층에 있는 열람실에서 피해자 C( 여, 23세 )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우측 손등으로 1회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10:20 경 같은 장소에서 도서관 3 층으로 내려와 복도에서 물을 먹던 중에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33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열람실 위치를 물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우측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심신 미약 : 소견서, 진료( 입원, 통원) 확인서 [ 소견서, 진료 확인서의 내용, 피고 인의 입원치료 경력, 피고인의 전과, 그간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는데 1주일 사이에 3건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색정 망상 등의 증세가 있는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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