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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5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우울증, 망상 및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0:1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남, 30세)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연예인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0:47경 제1항과 같은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내부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시 기재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치료명령이 수강명령보다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적합한 수단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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