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일반기계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6.분 임금, 2012. 7.분 임금 합계 5,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총 합계 71,397,170원의 임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제1항 기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2.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3,844,0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25,594,677원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O, P, E, Q, R, S의 각 진정서
1. D, F, R,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I, N,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