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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30 2012고단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산업 및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취부공(기계나 기구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2009년 12월분 임금 3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 에게 합계 41,082,250원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G, H, I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0.부터 같은 달 31.까지 용접, 제관(강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관을 만드는 일)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각 임금 210만원씩을, 근로자 J가 2011. 5.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용접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84만원을, 근로자 K가 2011. 5.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취부공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108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29명에게 총 합계 49,302,250원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L,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근로자)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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