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 순복음중앙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오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한의원 진단 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 및 제주시청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각 3,859,286원 및 220,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